AIA 절차는 어떤 것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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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자가 아닌, 청원인으로 불리는, 제삼자는 위원회에서 열리는 AIA 절차를 통해 발행된 특허 청구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AIA 절차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. 즉, 당사자 간 검토(inter partes review), 승인 후 검토(post grant review) 및 파생 절차 등입니다. 청원인은 청원서라는 불리는 적요서를 접수하여, (IPR 및 PGR 절차로) 왜 이의 제기 대상인 클레임에 특허성이 없는지, 또는 등록된 발명가가 다른 발명가의 발명에서 파생한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(파생 절차를 통해서). 특허권자는 청원에 대응하고 나서, 위원회는 AIA 심판을 진행할지 결정합니다.

 

위원회가 재판을 실시하면 항소인과 특허권자는 증거를 수집한 후 추가적인 적요서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양측은 또한 위원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위원회는 심판 과정의 마지막에 최종 서면 결정 내용을 발표하여 이의 제기를 받은 클레임에 특허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(IPR 및 PGR을 통해서). 이에 만족하지 않은 당사자는 위원회, USPTO 국장, 또는 위원회의 우선적 의견 패널(Precedential Opinions Panel)의 재고를 구하거나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.  

AIA 절차에는 도입 및 심판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. 도입 단계는 청원서 접수부터 도입 과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까지 해당합니다.  심판 단계(영어로) 는 몇 가지 과정이 있으며 다음 비디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.

Trials(심판)(영어로) 웹페이지에서 AIA 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위원회에서 제공한 Consolidated Trial Practice Guide(통합 심판 실습 가이드) (영어로) 의 내용도 참조하십시오.